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세대분리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 선정 방법
- 세대분리 필요성
부모, 자녀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 각각 신청하고 싶다면 세대를 분리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면 1세대로 간주되므로, 한 명이 독립하여 2세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세대분리가 이루어집니다.
- 부모와 자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한 가구에서 부모와 자녀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분리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한 내용은 중요한 것이므로 신청 시 주의해야 합니다. 완전히 이해하고 수행하면 지원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장 먼저 부모와 자녀가 각각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만 18세 이상의 자녀와 만 70세 미만인 부모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모와 자녀가 각각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제자매 등이 동일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에 해당되지 않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각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에는 위의 조건을 준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조건에 부합한다면,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조건 확인
- 부모와 자녀 각각 신청서 제출
- 지원금 수령
근로장려금 신청 취소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취소 방법은 ARS 1544-9944로 전화를 하신 후 자동 응답 안내 메시지가 연결되면 근로·자녀장려금 항목으로 넘어가기 위해 키패드 번호 1번 버튼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입력으로 본인 인증 완료 후 신청 취소 항목으로 넘어가기 위해 키패드 번호 3번 버튼을 누르고, 신청 취소를 요청하기 위해 키패드 번호 1번 버튼을 누르면 신청 취소 완료됩니다.
5월에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반기 신청이 안 되는 이유는 사업소득이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반기 신청은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 신청이 가능한데, 알바나 일용직, 프리랜서 등의 소득으로 3.3% 세금을 떼고 받은 급여가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있어도 반기 신청이 안됩니다.
중복해서 신청하신 분이 있을 수 있으나, 중복 신청을 했을 경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중복 신청해도 자동 탈락 처리되어 추가 지급이 없고, 페널티도 없어요. 이미 중복 신청한 경우 그냥 두세요. 상반기 신청하지 않아도 하반기나 정기 신청 가능하며, 중복으로 신청할 필요 없어요. 근로장려금은 모든 기간 동일하며 기한 놓친 경우 10% 페널티 받아요. 요약하면:
- 중복 신청: 심사 탈락되어 추가 혜택 없고 페널티 없어요.
- 신청 기간: 상반기 놓쳤으면 하반기나 정기 신청 가능, 중복 불필요.
- 지급액: 모든 기간 동일하여 중복 신청 무의미.
- 페널티: 기한 놓친 경우 10% 차감이 있어요.
이렇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의 중요 내용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하반기 또는 정기를 신청하던, 그 금액은 모두 동일합니다. 상반기에 신청을 못 했다면, 하반기나 정기 신청 시 상반기에 받지 못한 금액도 100% 지급됩니다. 환수를 막기 위해 하반기 동안 전입신고로 주소를 변경하지 마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근로장려금은 어떤 기간을 신청하든, 금액은 동일합니다.
- 상반기를 놓쳤다해도 하반기나 정기를 신청하면 놓친 금액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 환수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로 인한 주소지 변경을 하반기 동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근로·자녀장려금은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간 총소득은 가구 유형에 따라 기준 금액 내에 충족되어야 하며, 부모님의 주소지 변경으로 인해 재산이 합산되어 2.4억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 등의 이유로 재산이 2.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반기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 동안에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돈을 환수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취직을 하거나 퇴사를 한 경우 - 소득이 증가한 경우 - 근로자의 가족 구성원이 변동된 경우 이러한 조건들을 준수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세요. 추가로 상세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시기 잘 알고 계시나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때, 사업소득이 있는 분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한 직장인 분들은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신청 시기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합니다. 상반기에 신청할 경우 나중에 환수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나 정기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 신청이 유일한 선택지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상반기 신청보다는 하반기나 정기 중에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사업장 소유자나 인적용역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적용역자는 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되어야 하며, 신청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구분 | 신청 가능 여부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사업소득이 있는 분 : 정기 신청만 가능 |
근로소득만 있는 분 | 상반기는 권장하지 않고, 하반기나 정기 중 선택 |
사업장 소유자 및 인적용역자 | 신청 가능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특수직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2023.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소득금액에 사업소득이 포함되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수직 종사자라도 원천징수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어도 장려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2024년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2023.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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