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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민원24 알아보기

modumoayo 발행일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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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민원24

안전보호구 착용 기준 및 화학물질 기준

사고대비물질에 대해서만 '안전보호구' 착용 기준이 있습니다. 이는 유해화학물질을 다룰 때 안전을 위해 안전보호구를 착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일반 유해화학물질은 화관법 민원24에 해당하지만, 사고대비물질에 대해서만 안전보호구가 필수적입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시에는 안전보호구의 착용 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 내용은 화관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에 관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준수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분 내용
안전보호구 사고대비물질에 대해서만 필수적
적용 대상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

 

이러한 내용은 변경 내용을 공유하고 이를 올바르게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화관법 민원24 화학물질은 MSDS나 KOSHA기준을 준용하시면 됩니다. 변경허가와 신고건은 유역환경청 및 각 지역 방재센터 관할 입니다. 인허가 담당자에게 사전 논의를 진행하시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제조업/사용업/판매업 등의 영업 허가증을 관리해야 합니다. 화관법 민원24 요약:

  1. 화학물질은 MSDS나 KOSHA 기준을 준용해야 합니다.
  2. 변경허가 및 신고건은 유역환경청 및 지역 방재센터를 관할합니다.
  3. 인허가 담당자와 사전 논의 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영업 허가증을 관리해야 합니다.

화학사고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고지계획' 작성 방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6장 외부비상대응계획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지역사회 고지계획'의 작성 방법입니다. 이를 위한 대화관법 민원24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주변 환경과 주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고지대상을 선정한다.
  2. 지역사회 고지 방법과 빠른 대응 가능한 대피 경로를 포함한 계획을 작성한다.
  3. 지역사회 고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계획 단계 참고사항
지정 고위험 시설 근처의 주거지역 및 학교를 우선 고려
작성 대피 경로 및 안전장소 지정 필요
실시 고지절차와 대응방법을 주기적으로 검토, 보완

 

위의 지침을 준수하면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고지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6장에서는 '지역사회 고지계획'에 대해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화학사고 발생 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역사회 고지계획 작성 방법 1. 지역사회 구성원 파악: 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 기업, 학교, 병원 등을 파악하여 고지 대상을 선정합니다. 2. 고지 수단 결정: 고지 대상에 맞는 적절한 고지 수단을 결정합니다. (문자, 이메일, SNS, 방송 등) 3. 4. 고지 시간 및 방법 결정: 고지 시간과 방법을 미리 정해두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고지 대상별 맞춤형 고지: 각 고지 대상에 맞는 맞춤형 고지를 실시하여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렇게 세심하게 계획된 '지역사회 고지계획'은 화학사고 발생 시 빠르고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소통은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화학물질 통계조사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연간 취급하는 양이 일정 기준 이하인 화학물질은 통계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 2년마다 실시되는 화학물질 통계조사는 현재 다양한 환경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통계조사-실적보고 통합시스템 운영이 중단되어 해당 사이트에서 별도로 보고해야 합니다.

  • 각 사업장의 연간 취급 양이 일정 기준 이하인 화학물질은 통계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화학물질 통계조사는 매 2년마다 실시됩니다.
  • 통계조사-실적보고 통합시스템 운영이 중지되어 해당 사이트에서 별도 보고가 필요합니다.
항목 내용
대분류 기준 연간 취급량
화학물질 등록 2년 주기로 실시
통계조사 운영 중단

 

이번에 새롭게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을 개발한 화학물질안전원은 민원인과 심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제는 화관법 민원24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제도를 통합하여 화학물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관법 민원24는 중요한 용어들을 강조하여 관리 대상인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은 다양한 민원들과 관련 정보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민원인과 관계자들의 참여
  2.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대상인 사업장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
  3. 지속적인 개선을 통한 화학물질 안전 관리체계의 강화

또한,

구분 내용
민원24 시스템 화학물질안전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제도 화학물질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화학물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께 더 나은 안전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방법 간단 정리와 민원24 시스템 이용 안내

민원24 시스템 이용 안내서

  1. 민원인은 서류를 제출한 후 심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2. 최종 심사 결과는 민원인에게 자동 알림
  3. 이전에는 심사 결과물 수령이 필요했던 번거로움 해소

화관법 민원24를 통해 화학물질안전원을 최소 2회 이상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을 통해 방문 시간과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1건당 3만여 장에 이르는 종이 인쇄물을 아꼈을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관법 민원24 주요 내용:

  1. 화학물질안전원 방문 최소 2회 이상 필요
  2.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을 통해 방문 시간과 교통비 절약 가능
  3. 종이 인쇄물 절약 효과
항목 내용
화학물질안전원 방문 최소 2회 이상 필요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 방문 시간과 교통비 절약
종이 인쇄물 아낌 1건당 3만여 장 절약

 

위와 같은 변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화학물질안전원 민원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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